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되는 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물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자 번복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 31일 퇴사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일을 다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근로계약서상일자에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 휴식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통상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적용시 18 x 9,620원으로 산정하여 173,160원이 한주 임금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34,632원이 됩니다. 대략 20%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한주 근무일수를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인데 잔업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5인미만도 원래 시간당 기본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규정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은 입사 1년이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