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단기 퇴사자 기준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상용직 3년2개월 비자발적 사유 +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현재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일인 9월 26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강등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위 강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은 부당전직 또는 부당강등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2. 이와 별개로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미작성시 법위반이 되며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지연 실업급여 2개월(60일)은 일수도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된 일수는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원래 지급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사업장 일10시간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10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어 1시간에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3. 그리고 한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는 일반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