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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89
핫한호아친28923.10.24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단기 퇴사자 기준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취준하면서 경험삼아 일단 관련 중소에 다니게됐습니다.

다니다 보니 마케팅 업무 외 다른 업무(현장업무)도 많이 시키고 아직까지 마케팅 관련 교육도 못받았습니다.

사장이 너무 과격해(욕설, 학력 무시발언) 물론 저는 아직 제대로 일을 안해서 욕먹을 일도 없고 학력도 좋아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별로였다고 판단했고 3일 다니고 그만두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2일차에 작성하게 됐는데 사장님께서 호출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제 이력서에 적으라고 했고 저는 그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수한테 물어보니 사장님이 직원을 안믿어서 인사, 회계를 직접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첫직장이라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적고 나가라길래 사장실에서 나갔습니다. 사인 같은 것은 하지 않았구요

이러한 점이 퇴사할 당시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사인을 하면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다는 글을 보기는 했으나 사인을 안해서 여쭤봅니다. 연봉 같은걸 허위로 작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구직 사이트에 있는 신입 기준 연봉과 근무 시간을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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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근로자와 회사간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두 합의사항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이로인해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지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퇴사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