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감시하는 부분,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해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일 경우 육휴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주말에 신청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주신대로 주말이후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시 연차 발생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도에 3개 + 23년 1월 1일에 5개 + 23년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2.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소진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년도까지 연차 못쓰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 이월되는게 아닌 소멸입니다.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나 근로가능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은 연소자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이야기할수 있듯이 회사도 특정일로 사직을 조정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일자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단축을 사용한 이후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