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퇴사후 얼마지나지 않아 재입사 하였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에 만근수당 항목에 대한 것도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수급자도 온라인특강 3번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상시가동중인회사 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중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상근고문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3. 그냥 개별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원들이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못한 채 DC형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보고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2012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2012년 이전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중간정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수정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흔하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연봉계약서의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연봉계약서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유라면 근로자의 외출, 조퇴 요청이 있더라도 거부하여야 합니다.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을 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퇴직시 회계연도기준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1월(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28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