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기간이 정하지않은 근로자 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하지말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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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포함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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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근무시간과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사후 재입사하는 형태를 요청하여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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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하기 힘들다면회사에 휴게시간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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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인 경우 퇴직후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거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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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므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인상 분 소급분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소급분 중7월 ~ 10월 3일까지의 소급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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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정금액 미 이행시퇴사후 고용보험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의 임금이 적게지급)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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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휴가,근무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여러번 체결해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한주 근로 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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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른 직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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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는 날도 근로로 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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