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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10.08

실업급여 지급 궁금증 있습니다

180일 이상 피보험되있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근무했던 제 재직 상황은

23년 1월 ~ 3월 a회사 재직 (90일)

23년 7월 ~현재 b회사 재직 (100일)

입니다


b회사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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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를 하는 경우 6개월로는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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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9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9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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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으니 일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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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 기간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 내에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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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였고 폐업 등의 사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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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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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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