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 기간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 내에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