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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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본인 사정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하였다면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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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으로 연차보장을 해주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겠다고 할수는 없습니다.2. 27개를 초과사용한 부분은 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 퇴직금과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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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식대 비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카드로 제공한 식대를 다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2.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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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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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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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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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교육만 진행했을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4대보험도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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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 64시간이상 근무를 할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시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기본 5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4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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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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