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7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이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역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자 역시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