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이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역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자 역시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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