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