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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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충족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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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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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제출이 안된다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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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을 합니다. 1년하고 하루가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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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근무직의 연차사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2. 교대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회사에서 대근비 지불을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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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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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근무 수당이 많이 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말근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아닌 정액으로 5만원만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산을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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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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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조기퇴근 시킨거와 별개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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