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은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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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한달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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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중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출장중 연장근로를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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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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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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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도 당연히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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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증명서의 수정요구 시 회사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수행한 업무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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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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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근무자 공휴일 포함 주 6일제 계약 시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인 10,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10,500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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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오타 수정 후 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출장비 지급과 연장수당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출장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gps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6.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포괄임금제로 20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20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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