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다쳐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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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에 근로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근무기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다면 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려면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비워두면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밑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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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48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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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나 주휴 수당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2. 일단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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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상실신고서상 근무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휴직시 건겅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였다면 유예기간은 정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 작성시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합니다. 단,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6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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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일용직분들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다면 상용직 형태로 보게 됩니다.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3. 참고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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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 재직중에는 언제라도 작성이 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2. 따라서 퇴사후까지 미작성이 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하면 벌금형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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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수당(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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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1월 18일에 이야기를 해도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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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일단 8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년미만 연차 11개가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은 맞지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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