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진신고를 한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금액만 반환토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는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육아휴직지원금 필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필수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다른 요건 없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내버스 기사 5일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몇일제 근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40시간 근로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수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안받고 재취업했다가 퇴사하면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대장을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단순 세금이 아닌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임금명세서 교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다만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실습 3개월도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습기간이 단순 교육기간이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아 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이라면 실습기간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의 연봉통보서 실수로 급여 반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명확히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이 맞다면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봉통보서에 이의없이 동의하는경우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의 실수가 있다고 하여 다시 반환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도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 반환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고의로 못 받게 하는 점주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문제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면 증거를 갖추어 신고가가능합니다.(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원래의 퇴사사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주5일, 주6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2. 법은 한주 40시간 근로제를 규정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 따라서 주 근무일은 5일로 할지 6일로 할지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