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3개월도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으로 22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아져서 한달치 보다 조금 많이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12월부터 인데 퇴직급 지급 기준이 1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기간 3개월도 이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이사로 인해 회사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런 상황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를 받는 현장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무조건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이사로 거리가 멀어진 것이면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보통 수습기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습기간이 단순 교육기간이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아 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이라면
실습기간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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