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를 받는 현장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