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한달이상 도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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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사 취업이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안받고 취업한다고 하여 이전에 근무한 부분이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언제라도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안받은 직장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하기 보다는 일단 취업후 나중에 합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퇴사는 알 수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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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취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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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식대를 연봉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별도 식대항목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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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0월 4일이 연차소진일인 경우 근로제공은 없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2. 이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미리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다음날인 10월 5일자로 입사를 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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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본직장과 별개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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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처리 완료 후 연차수당 재정산 발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재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현재 상태에서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미지급한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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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개인학원도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2.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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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는데 제 잘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대응을 하셔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출석후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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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퇴직금 계산이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9월 7일에 퇴사하면 6월급여와 8월급여도 모두포함이 되어 퇴직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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