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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3

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에다가 식비를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런상황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해가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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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 하에 식비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연봉에 식대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포함한 연봉의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에다가 식비를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런상황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해가안되여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절세에 유리함에 따라 그런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라고 하여 연봉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식대를 연봉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별도 식대항목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