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에다가 식비를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런상황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해가안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 하에 식비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연봉에 식대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포함한 연봉의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에다가 식비를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런상황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해가안되여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절세에 유리함에 따라 그런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라고 하여 연봉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식대를 연봉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별도 식대항목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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