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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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자체 규정에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이 단체협약보다 상위 규범이나 "유리조건우선적용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상 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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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3.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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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꼭 퇴사후에만 지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발급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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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친 상태에서 본인 의지로 근무하다 증상 심해지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병원 진단을 통해 현재 근로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출이 없고 현재 다친몸으로 일하기가 어렵다면 일을 시켜서는 안되고 휴직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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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 형식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3. 5%로 왜 조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4.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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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약 형태에 대한 부당 계약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단기 1개월 계약도 가능)2.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개월 단기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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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포상휴가 정년이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근속휴가 미사용시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2. 촉탁직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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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축근무 시행 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단축근무 시행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단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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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진정후 근로시간표요청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6일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의 업무내용, 동료확인서, 교통카드기록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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