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연차수당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월급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으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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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연장근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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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식대와 식사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건의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식대인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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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그런 사실도 증거도 없다면 질문자님도 청문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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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상여금 x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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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회사 규정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중간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퇴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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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분의 추가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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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 신청하려면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인데 회사에서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지원금 신청기관에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대체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를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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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9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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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 직원 없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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