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퇴직금관련및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도 계속 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면 별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3. 영업양도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용공고를 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4. 전체적으로 소속 프리랜서가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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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불 각서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합의서를 통하여 특정일에 얼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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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무급병가 거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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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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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용을 하였고 공공기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직원이라면 공공기관의 직원과 합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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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하루 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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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단시간이고 6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만 유급으로 해주면 됩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일자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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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해고를 원하시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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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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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인상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임금을 감액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기로 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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