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최저 미달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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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시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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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알바 투잡관련 의무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발각시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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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3.5시간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을 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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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면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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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회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이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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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회사 토요일 연장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5배로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회사 사업주께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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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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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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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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