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제안으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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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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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유급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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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2.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제1항). 충분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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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9시간 야간근로 월급 28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591,532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884,1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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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6 / 40 x 8 x 최저시급 적용시 69,264원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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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사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문제도 되겠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본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만 가입합니다. 보험가입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1번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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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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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한거 최저인금 미달로 전부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4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다고 버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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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후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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