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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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퇴직금 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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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제가 봤을때는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믿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자극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기까지 귀찮은 상황이 생길수도있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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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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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2. 식대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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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강요하는경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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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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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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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회계연도(1.1) 기준 16.7개 입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개를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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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지 집에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집에서 일을 한 경우에도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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