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취업일 이전으로 조정을 하든지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하여 휴가 사용중에 취업하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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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주소거주지 외 에 서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해당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청 장애인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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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만약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3.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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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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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여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 근무라면 1년씩 나눠서 받기는 어렵습니다.2. 안타깝지만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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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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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이직준비기간을 받게 되었는데,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직준비기간과 연차는 별개로 보는게 맞겠지만 이직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연차를 소진한다고 말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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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내년 하반기 쯤에나 연장된 육아휴직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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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신청하여 연금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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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지급 절차와 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법이 개정되어 irp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벌칙 규정이 없어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irp로 입금이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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