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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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을 개시하면 출산휴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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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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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43,000원으로 산정을 하였다면잘못 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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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없이 늘어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가가능합니다.2. 시간외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4. 다른 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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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위로금을 받지 않더라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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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4대보험료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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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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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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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제 하루만 일하는 순수한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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