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단결근 및 퇴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치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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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퇴직금관련 일용직 근로자일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결정이 됩니다. 단순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잠깐 일을 하지 않았다하여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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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초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반환해줄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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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일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15개의 연차에서3개가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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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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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권유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퇴사할 확률이 높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결재도 났으므로 신청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직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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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조퇴등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 발생개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 1일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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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계약만료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만료이고 해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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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시 기존회사에 시니어 인턴쉽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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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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