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 17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저와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7월 27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급여가 25일에 지급 되는데 지난주에 한달 근로계약한 전액 들어왔네요.
계약서에 임금지급은
가. 임금은 계약기간동안 월 x만원으로 한다.
나.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받은 금액을 제가 근로한 일 수만 계산해서 돌려줘야하나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꼭 돌려줘야 하나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