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시 기존회사에 시니어 인턴쉽 재입사
안녕하세요 기존회사에서 정년퇴임을하고 3개원후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는 현재 진행중이며 3개월후 재입사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전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