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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시 기존회사에 시니어 인턴쉽 재입사

안녕하세요 기존회사에서 정년퇴임을하고 3개원후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는 현재 진행중이며 3개월후 재입사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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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전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셔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