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 이므로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이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상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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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사직일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명확히 사직권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생각할 시간을줬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다시 출근하는 부분과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 중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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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뀌고 구두 계약은 현 대표와 했지만 계약서는 이전 대표와 했다고 재계약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라인에서의 대화는 협상을 다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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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공제해 가는 세금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도 정해진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크기에 따라세금 및 4대보험료가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다르더라도 임금액이 동일하다면공제되는 세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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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병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상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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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사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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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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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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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업무용 이메일, 사업주와의 문자나 통화녹취, 급여이체증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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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544원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습니다.2. 근무하고 퇴사후 다시 재입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하시면 됩니다.3. 5인미만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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