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병을 하면 이전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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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 관련 형사고소도 노동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답변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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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와 합병시 근로관계 포괄승계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통상 합병을 하면 기존 회사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합병된 회사에 다시 취득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이 변동되도 합병후 회사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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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2. 이전 범죄기록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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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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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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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여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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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파견으로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가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2년 근무후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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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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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3. 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한건 합의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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