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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18

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아요?

제가 9월 5일에 일을 그만 두는데 미처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다는걸 몰랐고 회사 측에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달 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까먹거나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을경우에 제가 일을 그만 둔 이후에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요청해서 가입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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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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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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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기간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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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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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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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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