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계약직 취업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하므로 8월 17일 기준이라면 9월 16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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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배치전환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괴롭힘 사실이 없더라도 직원에 대한 배치전환은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 고유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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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도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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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10일 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만약 8월에 10일을 일한 경우라면 3,000,000 x 1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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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세부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등)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휴직이유급(회사에서 휴직기간에도 임금지급)으로 보장이 되었다면 일수에 산입이 되지만 무급인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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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정도 월급이 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 11개월만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1년치 퇴직금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3.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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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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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나오거나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경험상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산재처리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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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무태만이 성립 된다면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다만 적어주신 근무태만과 관련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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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여 재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법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수정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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