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섣부른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② 평가된 근로자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⑵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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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요청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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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2번 회사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1번과 2번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계약직 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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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 세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법(사회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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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합의에 따라 7월 말일자로 퇴사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이번달 14일 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처리도 이번달 15일까지만 하면 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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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사업자를 내어 현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낸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한 부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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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무 형태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유연근무제는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고용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유연성 전략 하에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증가, 우수한 인력의 유지, 근로자의 결근율 감소, 근로자의 이직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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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라면 최소 시간당 11,544원은 받으셔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근무상황부를 회사에서 지운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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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퇴사후 2년뒤 암 발병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사고가 아닌 암 발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암발병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증명해야만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질문자님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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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7월 31일이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이되고 다음날인 8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8월 14일까지 지급이 되면 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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