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짜리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단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퇴직금을 4달 분할지급하겠다고 하며 지급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에 받지못한시간에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자가 아니라) 재직자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근로자 근무 완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수당을 받기 위하여이미 이전에 한 근로부분을 단지 계약서만 수정하여 청구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시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거(은행이체내역, 근로계약서)등은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