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제가모든배상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트집을 잡는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양수계약서를 안 썼다고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승계후 근로조건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장,야간,휴일이 중첩되는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휴일근로 : 15 x 1.5 = 22.5시간야간근로 : 8 x 0.5 = 4시간연장근로 : 7 x 0.5 = 3시간
평가
응원하기
주2일 월84시간 근로자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근만 없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7월 10일 입사라면 8월 10일 1개, 9월 10일 1개 이런식으로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2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180일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세전200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2. 2021년(8,720원)과 2022년(9,620원)의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므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식대나 식사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4.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할만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개보조원 등록이 되는 경우 실제 일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말소일과 말소 신고일 사이에 단기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기 알바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