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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갈기쥐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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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5살아이엄마입니다.

알바를한지는 3달되었는데, 갑자기임신을하게되어

그만두게됐는데.

임신을해서 일을못하게됐다.말을했더니

사장왈..갑자기이러는거어딧냐며 소리를지르고

난리였습니다.그래도 제몸이중요한지라 바로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데 월급날이지났는데도 알바비를안주네요ㅜ다른알바를 구하기도전에 그만둬서그런지.

제가 얄미워서그런걸까요 월급을안주네요

아.근데 사장님3달일하면서 2달월급을 제날짜에주지않고, 꼭 일주일뒤에주더라구요ㅡㅡ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계약상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입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