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특정 종교 및 예배참석을 강제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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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과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지금부터라도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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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와 직장내괴롭힘의 판단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고처분에 대한 구제가 되었다고 하여 경고처분을 한 상급자가 무조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구제신청은 되었지만 경고처분이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닌 회사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직장질서 위반사항이 있어 하였다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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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분리된 경우, 근로자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각 사업이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별도로 적용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비롯하여 2013년 이전에도 퇴직금이 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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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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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하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5명이 10일 동안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50명, 가동일 수는 10일이 되어 50 / 10으로 계산시 5인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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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수정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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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일용직 고용보험 확인 언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근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에 근무하였다면 8월 15일까지는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전화하여 서둘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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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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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연장)근무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에만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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