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지나서 근무중인데, 권고퇴사 당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조건은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2. 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3.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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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팩스나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사직서를 전송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우편보다는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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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해진 최저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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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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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시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시 지각처리를 하고 1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부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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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차보상을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부분에 대해 연차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를 전액 지급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 미사용 연차 2.5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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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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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꼭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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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상지급 시 월할계산과 일할계산 두 방법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할로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 365를 재직월수 / 12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월할과 일할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할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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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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