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지나서 근무중인데, 권고퇴사 당하면?
안녕하세요, 신입 직장인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처음에는 6개월 수습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수습후 정직원으로 발령될 것이라하여 근무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기간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권고퇴사하시겠구나,,, 하며 다녔습니다 ㅜㅜ
그런데, 6개월은 이미 지났고 현재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발령 공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신분인가요? 수습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 현재 상황(근로계약서 기간 지남+1개월 다님)에서 권고 퇴사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그리고 지금 제가 월세방을 1년치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7월에 권고퇴사나 정규직 발령을 안내준다면, 집세를 낼 수가 없는데 이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수습"으로 기간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단순한 "기간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자라면 정규직, 후자라면 기존 6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입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가 감행된다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보상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위로금 등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 지났으므로 정규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집세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로 의사표시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집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은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이고 있으면 기간제입니다.
2. 권고사직이란 것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조건은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
2. 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3.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