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이후 소급가입에 따른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을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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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달력상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실제 근로일이 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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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히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많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만 하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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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미가입이 적발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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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 하루를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하시면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에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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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복하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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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4일 근무를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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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시 해당사항에 적합하여 정산을 받을때 서류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2. DC형과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단 서류는 전부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3.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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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번 사업장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사업장에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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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면 계속 거부를 하시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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