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를 경우 퇴사일은 어디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계약직(주말근무)으로 6월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실제 마직막 근로일이 25일이라고하더라도 만료일은 6월 30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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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는 동일해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한것인지 임금명세서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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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입기한을 정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일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약으로 정해진 납입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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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삭이 아닌 임신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6개월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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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회사에서 채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정년규정(60세)을 토대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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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적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적립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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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서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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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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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8월 3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2. 22년 이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3.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1개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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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을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노무사에게 보낼 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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