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변경과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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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철회 가능 시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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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취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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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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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까지일하고12월까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를하여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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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48시간 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도 3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였어도 실제 월급제로 받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수당으로 대략 한달 월급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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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사건조사 받을때 감독관님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요청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청의 요구에 대해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해서 제출한다면 조작한 부분이라고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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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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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와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2. 퇴사이후에도 업무상 재해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3. 산재로 인정받으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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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해고예고수당미지급 등등 으로 제가 신고를해서 출석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적 상담을 하여 그동안 못받은금액과 계산식 자체를 법에 맞게 정리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간단한거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만큼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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