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발생한 연차 15개가 1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소멸하고미사용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0개가 저축되었다면 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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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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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인상후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지급이 가능하지만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봉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전부분을 소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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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있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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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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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후 급여를 줄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2개월간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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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했는데 기본급이 109만원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간외수당을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으로 통상시급을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관, 반도체, 면허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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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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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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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나중에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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