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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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전부 승계)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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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낮춰 가입을 안한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서 그동안 미납한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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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일과 남은 연차사용할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자진퇴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서 계속근무를 희망하셔야 합니다. 별이야기 없이 회사의 요구대로 하고 나온다면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퇴사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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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재해로 4일이상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동중 발생한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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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진행시 상사의 결재를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회사 규율을 위반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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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퇴사통보는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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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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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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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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