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시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임금지급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퇴사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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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고용만하다 4대보험 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건강과 연금가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임금으로 신고를 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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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래 약정된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하는거와 별개로 휴게시간을 별도 1시간을 부여하여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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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조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앱설치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였다면 조퇴한 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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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인데 4시간 30분 연장수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라면 7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4.5 x 9,6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여 3.5 x 9,620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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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간계산이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다 마지막 주에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 실제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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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불법취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2비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d2비자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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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시 연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봉이 50,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4,166,700원이 됩니다. 이후 30시간으로 단축이 된다면 4,166,700 x 30 / 40으로 계산하여 3,125,0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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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차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2차 시행시 사용일자를 강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2.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7월 10일까지) 해당 시기를 지나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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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1회정도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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