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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17

7시간 근무인데 4시간 30분 연장수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8시~오후4시간 1시간 휴식 근무인데 오후4시부터 오후9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연장 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입니다.

자세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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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620원 * 4.5시간 * 1.5배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라면

    7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4.5 x 9,6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여 3.5 x 9,620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상시근로자 수와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연장근로가 인정되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으로 산정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앞의 산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법정 가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급 x 1.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x4.5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고 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했으면 4.5*1.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7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종 업무 종사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7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배, 8시간 초과시부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 4.5시간 *9,620원(2023년 최저시급) * 1.5(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 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4.5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하여 약 64,935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1.5배 가산x)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빼면 4.5시간 연장근로입니다.

    4.5시간*시급*1.5배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통상(일반적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질문하신 분만 7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 30분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8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으니 연장근로한 4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만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1시간은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간*1.5*9,620원= 72,150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16시부터 2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없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는 5시간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