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므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됩니다.
근기법 상 사용만료 6개월 기준 10일이내이므로 1차 촉진시기가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그 시기가 경과한 7월 11일에 미사용연차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1) 연차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2) 연차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2차 촉진대상이 되는지 3)1차 촉진 시기가 지난 후 통보하였을 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