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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141
선량한두꺼비14123.07.17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므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됩니다.

근기법 상 사용만료 6개월 기준 10일이내이므로 1차 촉진시기가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그 시기가 경과한 7월 11일에 미사용연차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1) 연차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2) 연차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2차 촉진대상이 되는지 3)1차 촉진 시기가 지난 후 통보하였을 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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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차 촉진시기가 지난 이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모두 2차 촉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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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가 이후에 회사의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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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2차 시행시 사용일자를 강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7월 10일까지) 해당 시기를 지나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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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넘겼으므로 연차촉진제도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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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법적촉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1차촉진을 지정하였고,

    사용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사업주가 2차촉진할 경우는 하자치유된것으로 보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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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기준일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연차촉진제도를 기일에 맞지 않게 시행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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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차 촉진이 부적법하므로 2차 촉진에 응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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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이나 2차 촉진 절차의 진행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용촉진절차의 실시와 무관하게 연차수당 보상의무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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