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2년 8월 16일 15개) 23년은 8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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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이나 조퇴의 총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는것이지 구체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이 있다고하여 연차 1개를 공제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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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란 용어는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서면명시의무가 적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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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한주 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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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및 임금과 휴가나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이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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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계약직의 경우라도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기종료할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회사 마음대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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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실업급여기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일부터 출근하여 일을한다면 2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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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파견사와 계약으로 차액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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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간 시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한것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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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직원들이 근무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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