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지각을 하면 잘못을 한 것이지만, 연속성도 없고 횟수도 2~3번 정도라면 회사에서 연차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을까요? 5분 이내 지각을 2~3차례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하거나,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나, 해당 지각 시간을 넘어서 연차휴가 1일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의 부분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회사가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을 하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5분씩 3~4회의 지각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차이가 나는 시간만큼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차감 및 별도의 경징계 등 조치는 가능하겠으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내 지각을 2~3차례 하였다고 1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지각한 횟수 3회에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이나 조퇴의 총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는것이지 구체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이 있다고
하여 연차 1개를 공제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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