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이나 조퇴의 총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는것이지 구체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이 있다고
하여 연차 1개를 공제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