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실질 대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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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가 아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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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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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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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되어있어 최소 61,568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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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연차를 무조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일용직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투입시키는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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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했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셔도 됩니다.3. 별도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넣어달라고 하였다면 세금처리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한다면일용직 형태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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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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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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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약인 경우라면 12일이 주말이라도 계약만료일은 12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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