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냅니다.
②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는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출근은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회사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질문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 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